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오혜람
조회수
380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재학생 이수 안내

본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학내 모든 구성원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간: 2024. 3. 15. ~ 12. 31.

* 교육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육방법: PLATO-지정강좌-2024년 폭력예방교육(학생)

* 교육자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24년 인권/성평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 교육문의: 인권센터(내선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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