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09.14
modification day
2017.09.14
author
오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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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안내

1. 적용대상 : 2009학년도 입학생 및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

 

2.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

 

   - 2009(2011편입생) : TOEIC 650점

   - 2010(2012편입생) : TOEIC 680점

   - 2011(2013편입생) : TOEIC 680점

   - 2012(2014편입생) : TOEIC 690점

   - 2013(2015편입생) : TOEIC 700점

   - 2014(2016편입생) : TOEIC 700점

   - 2015(2017편입생) : TOEIC 700점

   - 2016(2018편입생) : TOEIC 700점

   - 2017(2019편입생) : TOEIC 700점

 

3. TOEIC 외 공인영어성적 환산점수 가능 : 시행세칙 참조

 

4. 대체강좌(일반졸업영어) 이수할 경우, 영어능력 졸업인증 충족으로 인정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대체강좌(일반졸업영어) 신청 가능

   - TOEIC(모의 TOEIC 포함) 기준 470점 이상 취득

   - 국제언어교육원의 기초졸업영어 수료자

 

4.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가능

   2월 졸업대상자는 1월 10일까지, 8월 졸업대상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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