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3
수정일
2024.04.03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53

2024년 1학기 신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대상자 제출 요청

1.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1409(2024.04.03.)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대학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공학, 자연, 의학 계열과 공학·자연 교육계열 포함)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학생연구자는 일괄 가입하여 명단 제출이 불필요하나 산학협력단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붙임 시트1 서식으로 명단작성하여 20244월 8()까지 학과대표이메일(polymer@pu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20241학기 산학협력단 관리 외 연구과제(공학, 자연, 의학 계열과 공학·자연 교육계열 포함)에 참여하는 산재보험 미가입 학생연구자

  . 주의사항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포함에 따른 명단 취급주의,

               명단 미제출로 인한 보험 미가입, 미신고 책임은 연구책임자와 제출기관에 있음

                

붙임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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