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연구실안전법」제5조의2
2. 상기법 관련조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실험·실습실)
나. 세 부 내 용 : 붙임의 지침 및 작성 메뉴얼 참고
다. 제 출 서 류 : 관리대장(엑셀파일) 1부 및 분석결과 보고서 취합본(PDF파일)
라. 제 출 방 법: 각 연구실별 분석결과 보고서(PDF)를 학과 대표이메일(polymer@pusan.ac.kr)로 2018. 10. 4. 12:00까지 제출
* 웹기반 툴을 사용하지 않고 HWP로 직접 작성하실 경우 첨부파일 05의 지침에 서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