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9.17
수정일
2018.09.17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395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및 제출 안내

1. 관 련 :「연구실안전법」제5조의2

 

2. 상기법 관련조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실험·실습실)

 

나. 세 부 내 용 : 붙임의 지침 및 작성 메뉴얼 참고

 

다. 제 출 서 류 : 관리대장(엑셀파일) 1부 및 분석결과 보고서 취합본(PDF파일)

 

라. 제 출 방 법: 각 연구실별 분석결과 보고서(PDF)를 학과 대표이메일(polymer@pusan.ac.kr)로 2018. 10. 4. 12:00까지 제출

 

* 웹기반 툴을 사용하지 않고 HWP로 직접 작성하실 경우 첨부파일 05의 지침에 서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