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안전법 제5조의 2
2. 상기법 관련조항에 따라 각 연구실에서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2019. 7.29(월)까지 학과 대표 이메일(polymer@pu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관리대장(엑셀파일), 분석결과 보고서 취합본(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