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18
수정일
2019.07.18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265

2019년도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1. 관련: 연구실안전법 제5조의 2

 

2. 상기법 관련조항에 따라 각 연구실에서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2019. 7.29(월)까지 학과 대표 이메일(polymer@pu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관리대장(엑셀파일), 분석결과 보고서 취합본(PDF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