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2.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구실안전공제보험"에 강비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 가입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9. 8. 14(수) 14:00까지 학과대표 이메일(polymer@pusan.ac.kr)로 붙임의 가입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학정부 등재자료를 일괄 반영하여 가입되어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수료후연구생, 박사후연구과정생 등이 작성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