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3/11(수) 13:00)
  • 작성일 2026.03.05
  •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 조회수 15

1. 관련: 연구지원과-1701(2025. 8. 25.)

2. 2026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단과대학에서는 소속학과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6. 3. 11.() 13:00까지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불가

. 신청대상: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학칙 기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 수료후연구생 포함)

, 의학계열은 기초연구 전공 및 전문면허증 미소지자 중 지도교수·단과대학 확인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학생 혹은 지도교수 붙임 1 신청서 작성 학과 단과대학 공문 제출(취합 시 누락 주의)

- 본 신청은 20263월 지급을 위한 신청으로, 매월 신청 방식으로 진행됨

. 신청유형: 연구활동형 또는 학위논문형 중 택1

- 유형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는 연구과제에 한함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경우 대학회계임에도 산학협력단 회계 관리로 포함

- 유형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붙임 2 및 붙임 3 내용 참고

. 지급방법: 2026320() 일시 지급(학생인건비 지급일)

 

유형별 지원요건 및 범위

연구활동형

현재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 중인 학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연구책임자 계정 또는 기관계정)에서 인건비 지급 예정인 경우, 신청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지급계획 승인완료 , 미승인 시 인건비 미지급으로 판단

학위논문형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및 학위논문 연구만을 수행 중이면서, 현학위과정 중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이력이 있고, 지도교수 추천이 가능한 자

신청월 기준 지급예정 인건비가 없어야 함

공통사항

-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참여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한 유형은 담당자 검토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


. 선발방법

-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및 지원가능 장려금 산정 후 학생 별도 확정안내·증빙서류 요청

- 지원금액: 최저기준금액* - 인건비** = 부족분 매칭

* 최저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장학금,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 인건비까지 포함)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급 학생인건비 또한 예외적으로 포함

. 주의사항

- 지원요건의 경우 신청월 기준 판단하며, 전월 선발 학생 또한 요건 충족 시 금월 신청가능

- 학위논문형의 경우 최초 지원월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요건은 충족하나, 내부지침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등 고려)

. 향후계획

- `26. 3. 16.():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 `26. 3. 17.():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 `26. 3. 20.():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26. 3. 27.(): 지원결과 및 지급 학생명단 단과대학별 발송

.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 박성민(내선: 7275), 김명주(내선: 7274)

 

붙임 1. 2026학년도 3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1.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 1.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26.1.2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