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운영 안내
  • 작성일 2026.04.01
  •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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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부정행위 금지) 및 제32(제재처분)
    나.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6(고충?상담창구 운영) . 연구지원부-4543(2026. 3. 31.)

2.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개선하고 인권 및 권익보호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모든 학생연구자들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담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나. 상담방법: 비공개 원칙으로 대면, 전화 및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링크: https://forms.gle/aKfeifsGVcd7UKWv9

    다. 상담 주요내용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

        - (사례)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

        2)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

        - (사례) 인격권 침해(폭언·폭행 등), 적절한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24

    라. 상담 전담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팀장 1, 주무관 1)

        ※ 연락처: (TEL) 051-510-7777, (E-mail) kim2651@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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