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지원과-12282(2026. 8. 31.)
2. 2026학년도 2학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공고를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소속 학과 안내와 기한 내 신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매월 신청제에서 학기 당 1회 신청제로 변경 운영하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여부 및 미신청 사유 파악*을 위해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명단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조사 사항
가. 제출기한: 2026. 9. 11.(금) 18:00까지
※ 중도 신청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개별 제출 요망
나. 제출 내용(붙임2)
- 지원 대상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수료후연구생 포함, (붙임1) 내 별표2 참고)
• 장려금 신청 시 : 전 항목 작성 및 제출
• 장려금 미신청 시 : 전일제 여부(Y/N), 신청여부, 미신청 사유 작성 및 제출
다. 신청방법: 학기당 1회 신청
- 지도교수 혹은 대학원생 본인이 신청서 (붙임2) 작성 후 학과 제출
- 학과 → 단과대학 취합 후 공문 제출(수신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 신청 학생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 제출 이전 (붙임4) 참고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 등록 및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라. 지급방법: 매월 20일경 학생 계좌 지급
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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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요건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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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연구활동형 |
현재 연구과제 참여(ERP상 참여인력 등록)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 ※ 신청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ERP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승인 완료 필수 ※ BK21 장학금 미지급 참여인력 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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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학위논문형 |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학생 (1)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ERP상 과제 참여인력 미등록) 및 개인 학위논문 관련 연구만 수행 (2) 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이력(인건비 지급이력) 존재 (3) 지도교수의 확인 및 추천이 가능한 경우 ※ 학위논문형의 경우 최초 지원 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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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신규) 신임교원지원형 |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학생 (1)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ERP상 과제 참여인력 미등록) (2) 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이력(인건비 지급이력) 미존재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과제를 준비 중인 신임교원(임용 3년 이내)이 지도교수이며,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이 가능한 경우 ※ 신임교원지원형의 경우 지도교수가 신임교원인 동안 지원 가능하며, 최초 지원 월로부터 1년 후 연구과제 준비 증빙서류(과제 신청내역 등) 별도 제출 필요 |
바. 선발방법
- 증빙서류 기반 지원 자격 검토 및 지원금액 산정 후 대상자 개별 안내
- 지원금액: 기준금액* - 학생인건비** = 부족분 매칭
* 기준금액(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 및 인건비성 금액(BK21 장학금, 연구용역 인건비 등)의 합계
- 단, GKS장학금 수혜 학생의 경우 기준금액 초과로 지원 불가
사. 유의사항
- 매월 지원 자격 검토 후 부적격 판단 시(학적 변동, 4대 보험 가입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도교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지급 원칙(잔액 보유 시 지원 불가) 적용 예정
※ 잔액 판단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아. 추진일정
- `26. 9. 16.(수): 지원대상,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 `26. 9. 18.(금):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정기 지급
- `26. 9. 30.(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추가 지급(신청 누락자 등)
- `26. 10. 1.(목): 지원 결과 및 지급 학생명단 단과대학별 공문 발송
자.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 박성민(내선: 7275)
붙임 1. 26-2학기 PNU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1부.
2. PNU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26-2학기 신청명단 작성 양식 1부.
3. FAQ(`26. 8.) PNU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1부.
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학생연구자 매뉴얼v1 1부.
5. 증빙서류 양식 PNU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1부. 끝.